답변내용 |
◎ 관세율이란 관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으며,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및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관세율 종류 -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FTA협정·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특정국물품긴급·특별·조정·할당·계절·편익 관세), 일반특혜관세, 협정관세(WTO양허·WTO개발도상국간양허·APTA양허, UN개발도상국간협정·최빈개발도상국특혜·국제협력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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