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므로 업체 스스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자를 두어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내부직원을 전담자로 지정하거나, 관세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FTA관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 또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거나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점수: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20점 이상,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10점 이상(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참조)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을 위한 교육은 각 지역 본부세관의 YES FTA 아카데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