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등록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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