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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