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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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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질문내용 일본 수출건이 있는데 일본세관에서 country of origin 서류를 요구합니다. FTA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적용되는 원산지확인서 인데 상공의회의소가 아닌 세관에서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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