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한-EU FTA 협정상 EUR 6,000 초과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만이 가능하며, 6,000유로 초과여부는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 상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협정상 전체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 유상과 무상을 합친 전체금액으로 6,000유로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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