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상품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고,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상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고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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