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EU FTA 인증수출자
질문내용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답변내용

◎원산지상품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고,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상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고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