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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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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증명서 오류정정
질문내용 당사는 중국으로 기계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확인해 보았더니 소급발급문구가 누락되었습니다. 소급발급문구가 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한-중 FTA에서는 협정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 발행 송장정보, 소급발급 문구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한-중 FTA 제3.21조(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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