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서는 협정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 발행 송장정보, 소급발급 문구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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