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하여 FT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①정보관리, ②원산지판정, ③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이 있으며,
- ①완제품, 원재료 등 물품정보, 원산지판정이력 및 서류발급이력 관리
- ②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및 결과확인
- ③원산지증명서 발행(자율)·발급신청 및 출력(기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발급·유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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