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FTA활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
질문내용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 FTA 활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FTA 활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공익 관세사’ 제도와 ‘찾아가는 상담센터’ 가 있음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공익관세사’는 엉세·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방문형 종합 수출지원 제도로,

- 공익관세사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까지 종합 안내

- FTA 활용 준비 지원(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결정기준·최적 특혜관세율 확인 등)

- FTA 활용 현장 교육(FTA 관세특례법 개요, 품목분류 등)

▶ 지역 대표산업의 FTA 활용지원 강화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기관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지원)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