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및 FTA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및 기업에서는 ‘원산지관리 전담자 FTA 교육과정’을 운영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의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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