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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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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일반조사
제목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에 따른 처벌
질문내용 관세를 면제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직접 사용하다가 구매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구 되팔이로 관세법 위반인지
답변내용

◎ 자가사용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건의 재판매에 대한 위법여부는 각 개별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구 되팔이에 대한 처벌여부에 대한 답변은 연번 6번을 참고하십시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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