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사용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건의 재판매에 대한 위법여부는 각 개별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구 되팔이에 대한 처벌여부에 대한 답변은 연번 6번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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