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예외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화 3만불 이하의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한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화 3만불 초과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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