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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