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우편물로 반입한 외화의 세관신고
질문내용 우편물로 외화를 수령했는데, 은행에서 세관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와야 환전이나 예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