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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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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미화 2천불 이하 매입·매각 시 인적사항 확인여부
질문내용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인적사항 확인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작성은 면제되나,


◎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규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가 있으며,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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