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 매입한 경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한화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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