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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