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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