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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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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밀수입물품의 몰수 규정
질문내용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까지 납부하는데도 물건까지 몰수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답변내용

◎우리나라 관세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통관제도의 기반이 되는 신고의 확보 필요성은 절대적인 반면, 이욕(利慾)범이자 재정범인 밀수입 사범에게 가해지는 몰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 외에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밀수입품의 몰수를 규정한 관세법 조항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법령 2010. 7. 29.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바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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