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세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에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제3자에게 제공 등을 금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2011년 제정한 법률로서, 종전「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을 대체하는 법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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