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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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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간이통관 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질문내용 입국장에서 간이통관 했는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수입세금계산서는 회사물품 통관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기본세율로 통관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 견본품, 원부자재 등 회사물품의 현장 통관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율 적용 시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발급 불가


관련법령 수입세금계산서 [tax invoice on import] 부가가치세법 제3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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