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B 화물은 쿠리어 개인 휴대품 검사 후 여행자통관과 內의 COB장치장으로 반입하여 검사 후 면세통관하거나 유치하여 정식 수입통관합니다.
※ COB란 Courier On Board의 약자로 쿠리어(Courier:운반원)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On Board)하여 화물을 휴대/기탁 수하물 형태로 운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COB 화물은 원칙적으로 상업서류 및 기타 견품 등에 한하며, COB 업체 및 쿠리어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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