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써 관세법 제208조에 의거 공매할 수 있습니다. 매각처분을 위해서는 반출통고가 필요하나, 유치물품의 경우 휴대품 유치시 교부하는 유치증 하단의 반출통고 문안과 안내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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