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강화유리의 HS코드
질문내용 강화유리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세율표 소호 제7007.1호에 “강화안전유리”가 분류되며, HS해설서에서 ‘열강화유리’와 ‘화학강화 유리’를 예시하고 있고, 열강화유리는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S해설서에서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강화안전유리의 특성을 가지도록 급히 냉각한 열강화유리라면 제7007.1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외규정 및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제품형태와 용도라면, 강화유리와 유리도자제의 제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호나 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예: 강화유리로 만든 밑이 평평한 큰 컵ㆍ붕규산염으로 보강된 접시와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7013호에 분류한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