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소호 제7007.1호에 “강화안전유리”가 분류되며, HS해설서에서 ‘열강화유리’와 ‘화학강화 유리’를 예시하고 있고, 열강화유리는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S해설서에서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강화안전유리의 특성을 가지도록 급히 냉각한 열강화유리라면 제7007.1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외규정 및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제품형태와 용도라면, 강화유리와 유리도자제의 제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호나 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예: 강화유리로 만든 밑이 평평한 큰 컵ㆍ붕규산염으로 보강된 접시와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7013호에 분류한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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