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협정대상 품목에 대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수입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특혜세율로 수입신고하고 실행세율과의 차액을 담보제공하여 수리전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협정세율이 불인정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에 따라, 수입신고전 발행된 APTA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의 기타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내(원산지증명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면, 사후에 특혜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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