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식용 식물 수입통관 절차
질문내용 식용식물(과일, 채소 등)을 수입할 경우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내용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1000, 054-912-0616, www.qia.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1577-1255, www.mfds.go.kr)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