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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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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국내구매 원재료의 역내산 인정 여부
질문내용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는 모두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되나요?
답변내용 ◎국내에서 공급받는 원재료는 “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바탕으로 추가 가공한 후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납품할 경우, 해당 재료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합의한 원사기준이 적용되는 의류제품의 경우, 국내 방직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사를 사용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이를 국내 의류제조업체에 납품한 때에는 그 직물은 원사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내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였더라도 원산지재료 여부를 납품업체에서 확인하여 발급해 주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징구해야만 해당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장기 공급받을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하면 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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