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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수리·개조 재반입물품 면세
질문내용
미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 후 한국으로 재반입하는 상품에 대해 수리비는 과세가 되나요?
답변내용
◎한-미 FTA에서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때 발생한 수리비 및 왕복운임 등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한-미 FTA 협정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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