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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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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입통관 보류되는 국세체납자 범위
질문내용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 되나요?
답변내용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신고 건은 통관보류될 수 있습니다.◎통관지세관장이 위에 해당하는 국세·지방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여부를 결정하며, 미압류 결정 시 통관보류가 해제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7조제1항제5호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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