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채취·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시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 별표 5, 6, 7, 7의2, 7의3, 8, 9에 CITES 규제대상 등의 동·식물을 공고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동식물의 학명(국명 또는 영명은 불가)으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240)에 확인하면 됩니다.
※ 별표 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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