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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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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환급
질문내용 FTA 협정관세율로 납부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없이 환급 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다른 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수출 및 원재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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