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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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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협정국간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질문내용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내용 ◎수출물품에 대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상대국(수입국) 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상대국(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상대국(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수입당사국 정부의 당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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