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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여행자휴대품의 범위
질문내용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 면제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내용
◎ 미화 1,000불 이하의 입국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의 FTA 특혜신청(휴대품신고서 특혜관세 적용항목 체크)을 전제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관련법령
첨부파일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폰 범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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