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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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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세관검사 이유와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이유
질문내용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비용은 왜 화주(화물주인)가 부담하나요?
답변내용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세관검사는
-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점에 대하여
-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서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생략된 경우와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검사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173조 제3항(세관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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