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법령에 의하여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 수입승인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통합공고물품)이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에게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수입승인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 10단위 별로 연계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HSK 10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HSK 10단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의 품목분류 상담원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으며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와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사례가 없거나 난해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관세평가분류원 : 042-714-753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번호(세번, HSK) : 국제간에 공통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어떠한 물품이라도 반드시 하나의 번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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