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육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 054-912-0423)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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