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하 “구비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세관장확인입니다.
◎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입 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같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은 물품의 품목번호 별로 다릅니다.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와 구비요건을 확인 및 이를 구비 후 수출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관장확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별법에 따라 구비해야할 수출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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