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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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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EU FTA협정 적용
질문내용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 스웨덴 본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요? (인증서문구의 인증수출자번호는 스웨덴이며 원산지는 폴란드로 표기 되어 있음)
답변내용 ◎한-EU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EU 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써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스웨덴 소재 수출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폴란드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스웨덴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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