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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세관장의 품목분류 정정에 따른 FTA 사후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
질문내용
세관장의 품목분류 정정에 따른 한-미 FTA 사후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 및 작성일 기재 방법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45일)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미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의 발급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발급된 원산지증명은 4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소급발급의 여부를 원산지증명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산지증명에는 실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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