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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포괄증명서
질문내용 당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원산지포괄증명서를 발급하려 합니다. 이때 포괄증명기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와 수출물품은 같으나 발주 수량에 따라 원산지포괄증명서 발급시 수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량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원산지포괄증명서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 예컨대,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이 2024년 3월 8일이라면 “From(부터) 2024/03/08 To(까지) 2025/03/07”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수량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만을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량은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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