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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질문내용
수출 상대국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혜택을 위해 당에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단순 수출만 하여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에게 납품을 해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한-아세안 FTA에서는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서는,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자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11란 서명란에 서명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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