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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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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오류점수로 인한 제재 시 희망하는 날짜로 가능한지요?
질문내용 P/L제재 시행일자를 신고인 또는 화주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6항에 따라 P/L 제재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법령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6항(오류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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