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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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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부두직통관 제도의 의의
질문내용 부두직통관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부두직통관 제도는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한 후 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운송하지 않고 부두에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컨테이너 상태로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운송함으로써 물류 흐름을 촉진하고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두직통관은 FCL(Full Container Load)컨테이너 화물(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이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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