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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생산지원 금형대금의 과세가격
질문내용
구매자와 판매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송품장 가격과는 별도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금형구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형대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답변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도에서 ‘가산요소’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해당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단, 판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금형 등을 구입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을 근거로 구매자는 판매자 에게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용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형대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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