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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출국내 창고보관료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국내 구매자 B는 E국의 판매자 S로부터 통조림을 구입(수입)한다. 구매자 B는 판매자로부터 상기 수입물품을 인수 받은 후 국내로 수출에 앞서 E국에 자기 비용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료(해당 수입물품 반출입에 관한 비용을 포함)를 E국의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한다.
상기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결정할 때 구매자 B가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할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내용
◎상기 보관료는 상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 S로부터 구매자 B에게 인도된 후 구매자 B의 계산으로 지급한 보관비용이고,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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