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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구매자가 무상제공한 디자인비용의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구매자 B는 D국의 판매자 S로부터 스웨터를 수입(구입)하기로 하였다. 이때 구매자 B는 내국인 디자이너 C로부터 스웨터 디자인을 구입하여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구매자가 구입한 C의 디자인은 C가 E국의 디자인 사무소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 경우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답변내용
◎관세법(이하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제18조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을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장)은 내국인 C가 제작한 것이지만, E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국외에서 개발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의장)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 비용은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장)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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