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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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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과세가격 사전심사 처리기한
질문내용 과세가격 사전심사 처리기한
답변내용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사전심사)에는 1년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시행령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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