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조(수리)공장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2.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3.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은 경우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율불균형면세 대상 물품(관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1. 항공기(부분품 포함) :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추천하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