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시회’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면신청 시 전시회 팜플렛, 부스배정서 등 전시회 참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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