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부득이한 경우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년)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재수출 감면물품 관세 경감율(관세법 제98조제1항) 1. 재수출기간 6개월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85% 2. 재수출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70%3. 재수출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55%4. 재수출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40%5. 재수출기간 3년 초과 4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30%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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