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9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 신청시 해당 물품이 수출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 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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